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행 - 요점만 딱!!


식품 또는 위생관련 업계의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출서류 중 하나가 건강진단검사서 ( 구. 보건증) 인데요. 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여서 그런지 유효기간이 짧더라고요.


1. 보건증 유효기간은?

1년 입니다. 1년 이후 발행시, 보건소에 가셔서 다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.



2. 내 보건증 유효기간 잘 모르겠을 땐?

이미 1년은 충분히 지났다 싶으실 땐, 보건소 방문해서 재검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기간이 간당간당한데 기억이 잘 안난다 싶으시면,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.


요즘은 보건증 수령을 위해 직접방문하지 않아도,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. 공공보건 포털에 접속하시면,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보건증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*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



3. 보건증 발급순서가 뭐였더라?

복잡하진 않습니다. 신분증과 수수료 1,500원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, 간단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 이때, 주의하실 점은 발급까지 4~5일 정도 소요되니, 필요하신 날짜 이전에 미리 검사받으시는게 좋겠죠? (자세한 절차는 아래 포스팅 참조)


 관련글보기:

 보건소 보건증 발급방법 및 절차


4. 보건증 수령은?

예전엔 직접방문해야 했지만, 요즘은 인터넷으로 출력하실 수 있기때문에 2번 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.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셔서,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. (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)


 관련글보기:

 보건증 수령방법 (인터넷 출력안내)



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짧게하여, 위생관리에 힘쓰는게 맞는것 같아요. 하지만, 종사자 입장에서는..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ㅠㅠ 유효기간 잘 확인하셔서.. 1년이내 재발행 받는것도 방법일까요?^^;


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행 여기까지 입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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