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 낭만청춘2 2017. 11. 12. 14:33
식품 또는 위생관련 업계의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출서류 중 하나가 건강진단검사서 ( 구. 보건증) 인데요. 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여서 그런지 유효기간이 짧더라고요. 1. 보건증 유효기간은?1년 입니다. 1년 이후 발행시, 보건소에 가셔서 다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. 2. 내 보건증 유효기간 잘 모르겠을 땐?이미 1년은 충분히 지났다 싶으실 땐, 보건소 방문해서 재검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기간이 간당간당한데 기억이 잘 안난다 싶으시면,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요즘은 보건증 수령을 위해 직접방문하지 않아도,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. 공공보건 포털에 접속하시면,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보건증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