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리누리 지원금 바로알기 및 지원방법


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4대 사회 보험 이지만,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일이 많습니다. 번 편에서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"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사업"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

사실 정식명칙은 "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사업" 입니다. 그런데, 발음때문인지 두리누리 지원금 으로 알고계신 분이 많은것 같아요.^^ 저도 두리누리로 통칭할게요~



두리누리 지원금 은 4대 사회보험 중 " 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" 일부를 국가가 지원으써,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발생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

이후 점자 혜택이 확대되어 현재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대 60%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 



지원대상을 살펴볼게요.


사업장 기준으로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,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이예요.



두리누리 사회 보험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으로, 지원기준인 10인 미만까지는 추가로 입사하는 근로자도 계속 두리누리 지원금 대상이 되요.



사업장이 가입대상인지 그래도 조금 헷갈리시죠. 두리누리 사회 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.



직접 가입신청하시는 방법도 어렵진 않아요. 온라인상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과 서면신고를 통한 접수방법이 있어요.



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는 우선 사업장회원 가입을 하여, 사업장성립 신고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게됩니다.



서면신고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관할기관에 우편,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하지만 이런 절차들은 항상 변수와 예외가 많은 것 같아요. 우선 전화로 문의를 하고 진행하는게 일을 두번 세번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 



국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는 참 많은 것 같은데, 그것도 아는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는 만큼 힘이다!! 두리누리 지원금 알기 여기까지입니다~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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